공지사항

대한민국 융합과학원 이사회·위원회 운영 및 회의비 지급 규정
관리자 2026. 02. 27 34

대한민국 융합과학원

이사회·위원회 운영 및 회의비 지급 규정

2026.02.27.

 

1(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 융합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재정 집행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회의체에 적용한다.
1. 이사회
2. 미래전략위원회
3. 국제협력위원회
4. 심사위원회
5. 자문위원회
6.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체
산하조직의 위원회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본 규정을 준용한다.
 
3(지급 원칙)
① 회의 관련 경비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지급은 실비 보상 및 직무 수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동일 회의에 대하여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 임직원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만을 이유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모든 지급은 회의록참석 확인증빙서류를 근거로 한다.
 
4(지급 항목)
회의 운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 참석 수당
2. 자문료
3. 심사비
4. 교통비
5. 숙박비
6. 식비
7. 온라인 회의 운영 지원비
8. 회의 자료 제작 및 준비 비용
9.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5(회의 참석 수당 기준)
① 대면 회의와 온라인 회의를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 시간역할(위원장위원외부전문가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1일 지급 한도는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
④ 회의 불참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6(여비 및 실비 지급 기준)
① 교통비는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숙박비는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
③ 자가용 사용 시에는 내부 여비 기준에 따른다.
④ 공공기관 여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7(지급 절차)
① 회의 개최 전 예산 배정 여부를 확인한다.
② 회의 종료 후 참석자 명단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③ 지급 대상자는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④ 사무국은 이를 검토한 후 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⑤ 외부 전문가에 대한 지급은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를 적용한다.
 
8(증빙 및 기록 관리)
① 모든 지급 내역은 회계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관련 증빙서류는 5년 이상 보관한다.
③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④ 감사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9(지급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예산을 초과한 경우
2. 회의 불참 또는 중도 퇴장한 경우
3. 동일 사안으로 산하조직에서 이미 수당을 받은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10(특별 승인)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11(준용 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원의 재정·회계 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 이전의 지급 사항은 종전 관행을 인정하되시행 이후에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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