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정관

2025.5.23. 제정

2026.2.27. 개정

1장 총칙

 

1(명칭)
1. 이 기관은 "대한민국 융합과학원"(이하 "융합과학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2. 본 원의 영문 표기는, National Academy of Convergence Science로 하고 약칭은 NACS로 한다.

 

2(목적)
융합과학원은 융합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학술 및 연구 활동을 통해 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
융합과학원의 주사무소는 천안아산 내에 두며필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4(산하조직)
융합과학원은 다음과 같은 산하조직을 두며모든 산하조직은 융합과학원의 규정과 운영 방침에 따라야 한다.
1. 한국융합과학회
2. 글로벌인문사회융합과학연구소
3. 미래 융합과 통섭 포럼
4. 기타 융합과학원 이사회에서 설치를 승인한 기관
 

2장 사업

 

5(사업)
융합과학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융합과학 관련 연구 및 학술 활동
2. 학술대회세미나포럼 등의 개최
3. 학술지 및 간행물 발간
4. 산학협력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5. 국제 협력 및 학술 교류 활동
6. 한국 융합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7.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6(산하조직에 대한 감독 권한)
1. 산하조직의 주요 규정 제·개정은 융합과학원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산하조직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계획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융합과학원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한국융합과학회장 및 기타 산하조직의 장은 평의원회 또는 총회를 통해 선출하며융합과학원 원장이 제청하고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된다글로벌인문사회융합과학연구소장은 원장이 겸직할 수 있다.
4. 산하조직의 중장기 사업계획대외협력대규모 행사 추진 등은 융합과학원의 사전 승인 절차를 따른다.
5. 산하조직은 매년 운영실적 및 재무결산을 융합과학원에 보고해야 하며융합과학원은 이를 감사할 수 있다.
 

3장 회원 및 재정

 

7(회원가입 및 회비)
1. 산하조직의 회원 가입과 회비 납부는 융합과학원의 통합관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2. 산하조직의 수입과 지출은 융합과학원의 회계 관리 체계 내에서 운영되며융합과학원은 산하조직 간 재정 조정 및 통합 운용을 할 수 있다.
3. 산하조직이 징수한 회비 등은 융합과학원 회계에 귀속되며각 산하조직의 운영 목적에 따라 예산을 배분할 수 있다.
 
8(재정 및 회계)
융합과학원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산하조직 회원의 회비 등
2. 정부 및 민간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기타 수익사업 수입
 
9(회의 운영경비)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0(예산 및 결산)
1. 융합과학원의 각 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및 사업 계획서는 이사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정 예산의 추가 또는 조정이 필요할 때는 이사회 심의 및 의견으로 가능하다.
3. 각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은 이사회 추인을 얻어야 한다.
4.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까지로 한다.

 

11(재산의 관리)
본 융합과학원의 재산은 단체의 명의로 소유하고수입과 재산은 이사회 등에서 관리한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4장 임원

 

12(임원의 구성)
융합과학원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
2. 부원장 2
3. 이사 7인 이내
총 임원 수는 10인 이내로 한다.
 
13(임원의 선출)
① 원장은 융합과학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는 원장이 추천하고융합과학원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 선임한다.
③ 이사는 산하조직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로 한다.

 

14(임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연임할 수 있다.
 

5장 조직 및 운영

 

15(이사회)
① 융합과학원은 주요 정책 및 운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부원장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원장이 맡는다.
④ 이사회는 산하조직의 규정 제·개정예산 승인장의 임명 및 해임사업계획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다.
⑤ 이사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정관 개정과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재적이사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산하조직의 장 또는 대표는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출석하여 보고해야 한다.
 
16(사무국)
① 융합과학원은 업무 집행을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직원을 둘 수 있으며필요한 경우 산하조직에 파견하거나 겸직시킬 수 있다.
 

6장 보칙

 

17(정관 변경)
정관의 변경은 융합과학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18(해산)
융합과학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잔여 재산은 공익법인 또는 산하조직에 귀속한다.

 

19(준용규정)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사단법인의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7장 부칙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설치·운영되던 산하조직은 본 정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으며본 정관의 규정에 맞게 순차적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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